尹 장모 측 "주가조작 관여 안해…수사팀 '검언유착' 의심"

입력 2021-06-27 14:00   수정 2021-06-27 14:1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씨 측은 27일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내부자료를 흘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유출 경위를 밝히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A씨가 윤 전 총장의 장모 외 또다른 인사들과도 주가조작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선 A씨가 최씨와 함께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차례 동일한 IP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했는데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돼 처벌할 수 있다는내용도 다뤘다. 포괄일죄는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보도"라며 "최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주식거래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의 IP 자료는 예전에 확보했을 텐데 수사팀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최씨를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수사팀과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고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이 과정에서 밑천을 대는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이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 회장과 김씨 등을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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