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코인거래소 사고 '면책기준' 요구

입력 2021-06-27 17:54   수정 2021-06-28 01:00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시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에 의견서를 내놓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자금세탁 사고 위험 등을 우려해 발급을 꺼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을 내준다면 은행이 실명 계좌를 발급해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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