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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12개 특고 직종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전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줄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새는 돈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5월엔 실업급여를 연달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엔 사업주 페널티 방안이 마련됐다. TF는 사업장별로 직전 3년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 후 이직자 비율이 90%를 초과하고 △낸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다섯 배를 초과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월평균 보수의 1.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0.8%)씩 부담한다. 하지만 반복 수급을 사실상 묵인하는 사업주의 보험료율은 앞으로 1%로 높아지게 된다.
백승현/정의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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