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된 지 1개월여 동안 적발된 위반 사항이 2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통고처분 건수는 총 2245건에 달했다. 범칙금 부과 액수는 8463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별로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안전모 미착용이 1765건(5589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214건·277만원)과 신호위반(127건·384만원), 보도 통행(109건·327만원) 등 순이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은 자전거 관련 위반보다 4배가량 많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과된 자전거 관련 법규 위반 통고 건수는 3341건이다. 1개월(30일) 평균 약 563건이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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