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

입력 2021-06-28 08:49   수정 2021-06-28 09:19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8일 "담당 수사관에 이어 오늘 오전 8시30분 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20비행단은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근무했던 부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로부터 피해 신고와 함께 증거물을 제출 받았으나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본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담당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군사경찰대대장도 추가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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