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기관이다. 공사의 설립 목적과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일조하는 셈이다.
공사는 2019년 2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의무화된 것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서고 있다. 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안전시설물 점검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전통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 점검뿐 아니라 오래된 골목상권에 대한 특별화재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부터 전통시장 내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8개 시장, 781개 점포에 대해 부적합 시설을 개선해 오래되고 낙후한 시설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는 전통시장 내 LP가스시설 배관상태, 안전장치 설치 유무, 가스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제한된 공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스자격 및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점검을 함께한다.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전통시장, 상점가 599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상반기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년간(2016~2020년) 점검 결과 안전등급 하위(D, E 등급)에 해당하는 시장 중 시설 개선이 시급한 21개소, 37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지난 17일에는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방문해 시설 개선이 완료된 LP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공사는 앞으로 남은 점검 물량을 하반기 중 완료해 전통시장과 유사시설의 가스안전을 계속해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임 사장은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통시장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 가스안전과 더불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서 지역 소외 가구 안전점검, 타이머콕 보급사업 등 포용적 안전관리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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