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력 2021-06-28 09:44   수정 2021-06-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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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없이 청구해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중간 간부인사를 이틀 앞두고 이뤄진 조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부장검사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의 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B씨 측이 A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검찰에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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