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9월 24일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부터 네이버에서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공하던 방식을 확대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했던 종전보다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방문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면 된다.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7월13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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