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입력 2021-06-28 10:0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여도 안전표지에 쓰인 주정차 시간·방법·차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이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9월 24일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부터 네이버에서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공하던 방식을 확대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했던 종전보다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방문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면 된다.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7월13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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