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는 청년한테 정부가 직접 돈 준다

입력 2021-06-28 16:00   수정 2021-06-28 16:52


정부가 저축하는 청년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청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축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방식은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소득 수준이 낮아 '소득구간1'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저축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돈을 매칭해 주는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소득구간2'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선 정부가 시중 이자율에 더해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이 많아 '소득구간3'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새로 도입해 청년들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5%의 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1%의 추가 금리를 지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지원 대상도 2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이 같은 계획들의 구체적 방안은 올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안에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약 5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예산안엔 3000호의 추가 공급이 예정돼있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00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된다. 2018년 7월 신설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에 더해 1.5%의 우대금리 적용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가입기간 연장과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기간은 2023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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