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 의견 듣겠다"

입력 2021-06-28 10:30   수정 2021-06-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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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셨다. 해당 청원에는 31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며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법무부는 이들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하여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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