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관 공매도 상환 만기 6개월로 제한할 것”

입력 2021-06-28 11:01   수정 2021-06-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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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관에 허용된 공매도 차입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28일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성토해왔다.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주식을 빌리는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빌려준 측이 상환을 요구해도 다시 빌려줄 주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재 공매도 거래를 한 개인은 60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 한다.

정 전 총리는 “증권사에게 부여되고 있는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며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 제도 하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시 계좌 잔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전 총리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상장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정보 흐름을 용이하게 하겠다”며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을) 역동적인 기술주 시장으로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최근 홍콩을 떠나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 전 총리와 함께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광재 의원도 “저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종목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우량주에 대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소수점 주 거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다음달 5일까지 후보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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