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최종 '유지보수(C등급)'을 통보받았다.
구는 이날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판정 불복 및 재검토 의사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잘못 판정된 부분이 확인되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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