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 등 15개 보험사가 7월부터 4세대 실손 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이용자의 ‘의료 쇼핑’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장 체계를 대폭 바꿨다. 대신 기존 상품(1~3세대)에 비해 보험료를 10~70% 낮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상품에서 갈아타는 것 모두 가능하다.
4세대 실손은 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급여와 비급여를 묶어 포괄적으로 보장했던 3세대 실손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급여 항목 중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 필수 보장도 확대한다. 반면 보험금이 비싼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축소된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 또는 할인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비급여(특약)의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 적용 시점은 4세대 실손 출시 3년 이후로 잡았다. 치료 시 자기 부담금도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높아진다. 급여는 1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보험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약 75%가 이용하는 보험 서비스인 만큼 가입자 전체의 관점에서 보험료 부담과 의료서비스 혜택이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며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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