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월성 원전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노 지검장의 수심위 개최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노 지검장은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으나 대검은 아직 승인을 내지 않고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절차다. 통상 외부 전문가 선정부터 실제 수심위 개최까지 2~3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성 원전 사건 처리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만약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대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월성 원전 수사팀은 7월 2일자로 교체된다. 검찰 안팎에선 “인사 이동이 이뤄지기 전에 대검에서 기소 승인이 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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