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사 상품권을 구매한 후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된 모 대기업 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서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에 모 대기업에 입사했다. A 씨는 회사 상품권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1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9억36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교부 업무를 하던 A 씨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교부할 양보다 더 많은 상품권을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추가로 받은 상품권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 씨는 2020년 5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짓말로 회사로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사도 A 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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