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가전제품 대리점 직원이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해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물건값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A씨 등 22명이 사기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 직원 B씨를 각각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본사에서 진행하는 포인트 지급 행사 기간 자신의 계좌에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결제를 해주면, 이후 구매를 취소해 원금과 함께 구매 비용의 30~35%로 생성되는 포인트를 현금화해 입금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B씨의 도움으로 임직원가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신뢰가 쌓였던 고객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제품 비용을 받고도 이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일부 포인트만 지급했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고객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0억3000만원가량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A씨 등 고객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B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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