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논설위원과 모 방송사 앵커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일한 지 열흘 만인 지난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돌연 사퇴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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