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으로 보증료 할인 연장 및 분양보증 등 기본보증료율 인하 추진

입력 2021-06-29 11:36   수정 2021-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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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및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관련 12개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 한시 할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민 임차인에 대한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확대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등 12개 보증상품의 기본보증료율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해 적용한다다.

특히,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연장’(6월말 일몰→연말까지)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세시장 불안 해소 및 임대차 3법의 원활한 연착륙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70~80%,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의 보증료율을 70%, 기타 분양보증 등* 9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4.1~35.4% 인하해 연말까지 한시 할인 적용한다.

현행 보증가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5억원→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4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다만 대출보증의 최대한도(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계대출 총량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분양보증 등의 기본보증료율을 10.5%, 모기지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을 4%,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을 7%, 정비사업 등 이주비대출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을 13.1%, 부담금대출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을 11.8% 인하하여 지속 적용한다.

HUG는 서민주거안정 지원 관련 보증료 한시 할인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 확대를 통해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 강화 관련 기본보증료율 인하로 공공성 가치를 반영하는 보증료율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서민주거안정 지원 관련 보증료 한시 할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 확대 및 공공성 강화 관련 기본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HUG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 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주택분양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 할인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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