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000명 이하는 안 돼"…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1-06-29 14:30   수정 2021-06-29 15:29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에 상주하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 6명은 지난 25일 현역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할 경우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주한미군의 규모로 규정한 2만8500명에 비해서는 6500명 적은 수치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VOA에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라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안이 명시한 기준 병력 이하로 감축하는 조건은 종전에 비해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한·일 양국 국방장관과 적절한 협의를 한 뒤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협의해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때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 반응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동맹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간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미 의회가 사실상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對中) 견제 외교 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대북 억지 뿐 아니라 대중 억지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갤러거 의원은 법안 발의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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