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18조 부호 '비트코인 거래' 시도에 중앙은행 "처벌 대상"

입력 2021-06-29 15:43   수정 2021-07-13 00:01



멕시코 중앙은행이 자국 내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 억만장자인 리카르도 살리나스가 자신의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중앙은행인 뱅시코는 멕시코 재무부 등과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 화폐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서비스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암호 화폐 등의 가상 자산은 멕시코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에서 지정한 통화도 아니다"고 했다. 암호 화폐를 교환·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다고도 재차 경고했다.

중앙은행의 성명에는 특정한 은행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살리나스의 발언이 성명 발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살리나스는 자신이 소유한 방코 아즈테카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멕시코 첫 은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3대 부호로 꼽히는 그는 158억 달러(17조83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유동 자산의 10%를 암호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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