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무이자 할부' 카드로 내세요"

입력 2021-06-30 08:33   수정 2021-06-30 08:34


국내 카드사들이 세금 납부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무이자 할부의 경우 5만원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고 신청 절차도 따로 없다. 이에 다음 달에 이어 오는 9월까지 연이어 부과될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에서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납세자가 내야 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기에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대다수의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행사도 열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납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7월 말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연장 가능성이 높지만 결제 전 납세자가 직접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에선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씨티카드의 무이자 할부 기간은 2∼5개월이며, BC카드와 수협카드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의 경우 2∼4회 이자를 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방식도 제공 중이다. 다만 롯데카드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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