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사는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일단 4대 거래소가 나서게 됐다"고 법인 설립 배경을 밝혔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다.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이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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