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 고삐 조이나…윤준병 "관리대장 공개 의무화해야"

입력 2021-06-30 11:34   수정 2021-06-30 11:42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면 건축물 관리내역의 정보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해 수년 전 자료가 종합정보망에 등록돼있는 등 최신 정보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고,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 등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 공공건축물 중 6개월마다 평가하는 위해성 정보를 제때 등록한 곳은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법 상 최신 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기록하는 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 수년 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최근 많이 떨어졌다"며 "현재 시행규칙으로 돼있는 관리대장 작성 규정을 법으로 상향해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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