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2016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하는 원칙을 위반했다.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같은 기간 제삼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파생상품 부채 규모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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