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성장할수록 손해보는 기업승계 세제…혜택 아닌 징수 유예"

입력 2021-06-30 17:17   수정 2021-07-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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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현행 기업승계 세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손해 보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 중소기업 창업주들과 얘기해보면 기업을 키울수록 가치만 높아져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되는 현 구조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기업 본연의 역할인데, 현 제도는 기업을 키우지 않고 경영해야 세금 부담이 적어 경영자의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연매출 3000억원을 넘어서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기업을 어떻게 잘 키웠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경영했느냐로 공제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의 공제액은 200억원이지만, 30년이면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투자 유치를 받아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비상장사 기준)로 떨어지거나, 고용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줄이면 사후 요건을 어기게 돼 기존 세제 혜택을 이자와 함께 다시 토해내야 한다.

김 회장은 “청년 실업자가 42만 명이 넘는데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오지 않는 것도 이처럼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은 외면한 채 대기업과 공기업으로만 몰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선 “중기중앙회장직을 지낸 지난 8년간 정부에 계속 건의해 공제 한도를 1억원에서 500억원까지 늘렸다”면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수십 개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추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를 잠시 유예해주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제도 때문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다 팔고 외국으로 나간 중소기업인들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이 작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60만~70만 명씩 은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창업주는 죽기 전까지 은퇴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승계가 중소기업엔 가장 시급한 문제”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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