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 심사·발급 14→7일로 단축

입력 2021-06-30 17:37   수정 2021-07-01 01:07

주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업무가 통합돼 처리 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두 부처는 기존에 하던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 업무와 함께 재외공관의 발급 업무까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들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심사·발급 업무가 통합되면서 기업들이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고 있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 및 기술 협력 등을 위해 입국할 경우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중단돼온 일본·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재개된다. 일본·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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