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LED 특허 1년 소송 승리

입력 2021-07-01 17:24   수정 2021-07-0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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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파츠아이디(Parts iD)의 서울반도체 LED(발광다이오드) 특허 침해가 인정됐다. 허락 없이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미국 등에서 유통 중인 13개 LED 제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의 LED 제품에 대해 지난달 영구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판매 금지의 효력은 판결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 법원은 미국 자동차 부품 유통사 파츠아이디가 판매한 13개 LED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 1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파츠아이디는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 유통 플랫폼 카아이디(CarID) 운영사다. 13개 LED 제품 중에는 대만 기업 데포오토파츠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부품 업체들 제품이 포함돼 있다.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서울반도체 기술은 와이캅(WICOP)이다. 와이캅은 중간 기판 없이 LED 칩을 인쇄회로기판(PCB)에 바로 연결하는 제품으로 서울반도체가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중간 기판을 거치는 패키징 공정을 생략해 소형화에 유리한 것은 물론 디자인 다양성, 고효율 등이 가능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반도체 창업자 이정훈 대표가 2015년 전 세계에 와이캅을 공식 소개했을 정도로 공들여 개발한 기술 중 하나다.

그런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판매 금지 판결이 나온 것은 2019년 10월 필립스TV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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