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이 발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36)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수인분당선 수원역에서 수원시청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하고, 전동차 내 다른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A씨와 함께 수원시청역에서 하차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고,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B씨의 신체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다.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고, A씨는 휴대전화 속 여성 신체 사진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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