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둔 내 땅에 군사 시설이?…10월부터 배상절차 신청 가능

입력 2021-07-01 11:20   수정 2021-07-01 11:34


국방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전국 군 주둔지와 진지구축시설들이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조사한 결과, 추가로 141만4000㎡(42만7000여 평)를 확인했다고 1일 발표했다. 관련 토지소유주는 토지대장 기준 약 1464명, 배상액은 약 142억 원(공시지가 기준 최근 5년치)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했다. 2019년엔 군 불법점유지가 1737만㎡(525만여 평)라고 발표했다. 이후 부지 매입 및 임대료 지급 등을 통해 불법점유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총 면적은 올해 5월 기준 1687만㎡(510만여 평)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뒤 11월부터 이들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개별 소유자들은 10월부턴 관할 지역 시설단을 통해 소유한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와 배상절차를 직접 알아볼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면, 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유자가 직접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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