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1-07-01 14:19   수정 2021-07-01 14:27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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