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범동과 횡령 공모 무죄…조국 2019년 해명은 거짓

입력 2021-07-01 15:07   수정 2021-07-01 17: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횡령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이제 '조국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혐의에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현재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있는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이 2019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던 것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 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외에 조모 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와 WFM의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역시 WFM으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점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정 교수는 WFM의 미공개 정보도 활용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놓은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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