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종사자 전원 코로나 검사"...인천시 행정명령

입력 2021-07-01 15:48   수정 2021-07-01 15:49

인천시는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사자는 노래연습장의 직원, 아르바이트 및 일명 도우미 등을 총칭한다. 인천지역의 노래연습장은 2264개소이다. 시는 노래연습장의 총 종사자를 약 6000~1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시에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진단검사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다.

그러나 노래연습장 도우미들은 이동경로가 넓고 대면접촉이 활발한 반면 명단확보가 쉽지않아 진단검사 참여 정도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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