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오늘(2일) 1심 선고…'처가 리스크' 돌파 관심

입력 2021-07-02 09:45   수정 2021-07-02 10:06


범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7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최 씨는 2012년 말께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을 부당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씨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씨 측은 "동업한 것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에 이름을 올려놨을 뿐"이라며 "처음부터 병원 개설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의 문제를 놓고 여권이 거센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씨의 유죄 적용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윤 전 총장이 X파일 등에 거론된 '처가 리스크'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그보다 앞서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홍민성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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