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검사의 징계 여부를 묻는 말에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A검사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이 함께 진행 중인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선 “거의 정리 단계”라며 “대규모 인사를 했으니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7월 6일 발표한다”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월 말부터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합동감찰을 진행해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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