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원룸 여러 곳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수억원대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1)와 운영진 2명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운영진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께까지 약 8개월 동안 시흥시 정왕동 일대 다세대주택 원룸 1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사이트 5곳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애슐리'라는 상호를 사용했다. 또 성매매 여성 면접, 광고, 손님 예약, 수금 관리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하루평균 3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원룸 12곳의 명의를 타인의 이름으로 해두고 가상계좌 11개를 만드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약 4억60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흥 정황동 일대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일당들의 휴대전화를 역추적해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의 가상계좌 내역을 분석해 성매매 장소를 특정한 뒤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또 원룸 압수수색 과정에서 체포한 성매매여성 5명과 성매수 남성 3명 등 총 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이 드러난 것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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