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 한복판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남성을 경찰이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알몸으로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알몸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남성을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이 남성은 평소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며칠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을 당장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지는 않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오후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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