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마약범죄 역대급 증가"…檢은 수사권 조정에 손발 묶여

입력 2021-07-02 17:17   수정 2021-07-03 00:51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1만80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재범 인원도 함께 늘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재범인원은 2018년 4622명, 2019년 5710명에서 지난해 5933명으로 불어났다. 마약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마약사범의 20~30배 정도를 상습 투여인원으로 본다. “일단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 조치는 치료보호와 치료감호가 대표적이다. 치료보호는 검사가 마약 사범이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를 의뢰하는 조치다.

그런데 치료보호를 받는 마약 중독자 수는 2019년 260명에서 지난해 143명으로 크게 줄었다. 21개 의료기관이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지난해 말 기준 9곳에 불과하다.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병원들이 마약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치료감호 조치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사범이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집중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감호 인원은 지난해 13명으로 전년(30명) 대비 56.7% 감소했다. 검찰은 그 대신 마약 중독자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원을 2018년 470명에서 지난해 897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은 치료보호·치료감호처럼 집중 치료가 아닌, 교육과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상이 이런데도 최근 있었던 검찰 직제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범죄를 집중 수사해왔던 검찰의 ‘손발’은 묶여 버렸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의 밀수 사건에만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런 와중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마약수사를 전담해왔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통폐합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부패부와 강력부는 검사들 보직경로가 전혀 다른 부서”라며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대폭 약화시켜버렸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초동에선 ‘마약범죄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약 중독자에 대한 수사와 관리 체계 모두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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