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대대장·선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입력 2021-07-02 17:23   수정 2021-07-02 17:27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 부대 정통대대장 김모 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최초 통화를 했고, 이후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이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뿐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도 털어놨지만, 김 중사는 상부에 신고·보고하지 않고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중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대장인 김 중령은 이 같은 정황을 인지하고, 김 중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을 국방부 검찰단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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