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친구가 흉기를 휘둘러서 자신을 위협하자 제압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흉기 위협을 가한 친구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형은 면제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어졌다. 곧이어 A 씨가 흉기를 들고 와 김 씨를 위협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은 김 씨는 A 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넘어뜨리고 발로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 씨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A 씨를 발로 찼다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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