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로 사람 치고 350m 질질…만취 운전자 입건

입력 2021-07-04 08:43   수정 2021-07-04 08:44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있던 3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혓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새벽 빗길인 이날 오전 2시 35분쯤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쳤다.

당시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바퀴에 깔고 35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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