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기에 대응하려면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사의 창구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이나 시중은행은 문자나 전화로 대출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문자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문자사기)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한다. 자금 용도와 신청 기간, 제출 서류, 한도와 금리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1년 간 대출이자 전액과 보증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문구를 넣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한다.
수신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KB국민' '신한' '우리' 등 유명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재단,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 재난 지원 등의 문구로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는데도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이달 중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을 바란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수신자의 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수신자가 안내에 따라 전화를 걸거나 앱을 설치하면 대출 상담인 것처럼 꾸며 사기계좌로 송금을 유도한다. 대출 진행비나 선납이자, 대환 대출 자금을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식이다.
정부는 이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개 이동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를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문자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 사칭 광고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나 창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경찰청(국번 없이 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불법스팸신고센터(118)나 해당 금융사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상담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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