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낸스에 국내 영업금지 처분 내린다

입력 2021-07-04 17:46   수정 2021-07-05 01:36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매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전망이다.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는 미국과 중국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어 향후 암호화폐 가격 및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내국인 대상 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거래소의 금융거래 등이 국외에서 이뤄지더라도 국내에 그 효과가 있다면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제정 취지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영업 정황이 명백할 경우 무신고 해외 거래소도 불법으로 규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한국 법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 거래소는 국제 공조에 따라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고 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입출금계좌 보유 △대표자·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도 이 같은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면 내국인에게 암호화폐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FIU는 해외 거래소의 원화 매매 플랫폼 제공이나 한국어 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을 내국인 대상 영업 정황으로 보고 구체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FIU 관계자는 “한국어로 된 매매창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내국인 영업으로 볼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투자자가 스스로 외화로 환전해 (외국어로 된) 해외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일일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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