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해당돼도…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못받아

입력 2021-07-04 22:20   수정 2021-07-12 16:05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발표했다.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에 속하더라도 자산이 많으면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이달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산의 많고 적음은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을 따질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날 고액 자산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소득 하위 80% 여부를 가릴 때 사용될 건강보험료 납부 액수가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소득만 따져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정해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 납입액이 결정된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산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기재부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고액 자산가로 분류할지 등의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정확한 기준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시가 기준 약 2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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