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 측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특검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 금지 대상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처벌이 가능하다.
박 특검은 김씨의 ‘포르쉐 제공’에 대해 “정당한 렌트비(250만원)를 지급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박 특검이 아내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주기 위해 김씨가 소유한 같은 모델의 차량을 시승용으로 빌려 탔으며, 시승비를 직접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찰은 1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4월 초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 등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86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친형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정치권 인사 소개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주/최다은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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