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바라지 않는다"해도 확정된 벌금형…대법 "판결 취소"

입력 2021-07-05 08:26   수정 2021-07-05 08:55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확정된 벌금형 판결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낸 합의서를 뒤늦게 확인해 비상상고하자 이를 무효화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기사 B씨가 “다른 택시에 타라”고 말하자 B씨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긴 혐의(폭행죄)로 기소됐다. 검사는 같은 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B씨는 이듬해 1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대검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B씨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19년 11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 재판부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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