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정지 면했다…과징금 8억2000여만원

입력 2021-07-05 17:16   수정 2021-07-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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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8억2000여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의 이같은 결정에는 대리점주와 낙농가의 피해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발효유, 치즈 등 남양유업 유제품의 40%가량을 생산한다. 이 공장에 납품되는 원유량만 하루에 232t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기준 74억원 규모다.

실제 낙농 관련 단체는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예고를 통지한 이후 낙농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우유를 처리할 가공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 낙농가의 약 15%인 700여 낙농가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지난 4월13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행사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보고 남양유업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 문제가 발단이 돼 결국 지난 5월27일에는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됐다.

세종시는 늦어도 오는 7일께 남양유업 측에 최종 행정 처분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세종시로부터 처분 관련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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