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특검은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한 대”라며 “수산업자 김씨는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해당 차량은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은 김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처음 만났다.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은 김씨에게 이모 부부장검사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했다”며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해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이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경찰은 이 부부장검사와 전직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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