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전력의 조두순이 파주 신도시 청약에 당첨됐다는 논란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4㎡A 타입 당첨 확정자 명단에 안산시에 사는 52년생 '조*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5일 "해당 당첨자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청약 당첨자는 이름의 성과 마지막 글자, 그리고 생년과 거주지가 조두순과 동일한 사람이었다.
이 문제로 해당 업체에 문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 만기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현재 안산시에서 월 120만 원 복지 급여를 수급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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