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0억원대 사기혐의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7-06 17:01   수정 2021-07-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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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 (부장검사 김지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 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김모 회장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실제로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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