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2018년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토지공개념을 통해 서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제를 뿌리부터 흔든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잘못으로 빚어진 집값 폭등을 반시장적 정책으로 풀자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에는 이미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제23조 제3항 등에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개발 부담금 등이 시행되는 근거다. 그런데도 여권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규제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한다. 청와대의 개헌안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담겨 있다. 토지 재산권의 사용과 수익, 처분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에 법인 택지 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건설 용도 이외에 금지하고 개인은 400평(서울과 광역시)으로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넣었다.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법안을 상한을 높여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시장 경제질서를 택한 나라에서 나올 법한 법안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돼야 하는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규제가 집값 폭등을 불러온 마당에 국민 분열을 가져올 게 뻔한 토지공개념을 추진하는 배경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념과 유·무주택자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면 또 다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토지처럼 희소한 자원의 이용과 분배는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여당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가격 통제 등 이념과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려 한다. 지난 4년간 봐왔듯, 중산층을 키우기는커녕 부동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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